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3건 중 1건 기각... "법원 인식 전환 필요”
상태바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3건 중 1건 기각... "법원 인식 전환 필요”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0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경찰 신청 구속영장 377건 중 123건(32.6%) 기각
성폭력 범죄 구속영장 기각률 17.7% 대비 두 배 높아
이성만 의원 "사법부가 스토킹 범죄 안일하게 생각"
민주당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은 기각됐다”며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20일 이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직접적 위해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큰데 사법부가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총 37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 중 123건(32.6%)은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성폭력 범죄 관련 구속영장(2019~2022, 총 6,695건 중 1,184건) 기각률(17.7%)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달리 말하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 중 성폭력 피의자는 82.3%가 구속됐는데, 스토킹 피의자는 67%만 구속된 셈이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신당동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들어 “이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300여 차례 이상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며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기각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문자를 보내며 합의 요구와 스토킹을 이어갔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시민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