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유해 암매장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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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유해 암매장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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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에게 통지조차 없이 사형 집행된 4명 암매장
암매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로 추정
국가의 사과, 국방부의 지속적 유해발굴 활동 권고
사형된 실미도 공작원 4명의 시신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벽제리 묘지(사진제공=진실화해위)
사형된 실미도 공작원 4명의 시신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벽제리 묘지(사진제공=진실화해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일 제41차 위원회를 열어 실미도 사건과 관련한 규명과제 중 1차로 ‘사형이 집행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에 대한 위법성 및 유해 매장지 규명’에 대해 진실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군이 1972년 3월 10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통지하고 않고 사형한 뒤 시신 역시 인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암매장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음에도 사형집행 통지 및 시신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당시 ‘군행형법’과 ‘군행형법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고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형된 공작원 4명의 유해매장지 추정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공군본부 검찰부,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등의 조사 결과와 실미도 유족회의 주장 등을 토대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암매장한 것으로 봤다.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공작원과 그 유족의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에는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될 때까지 유해매장지에 대한 조사 활동과 유해발굴을 지속하고 유해가 발굴되는 경우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식으로 안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실행하도록 조치하며 실미도 사건 희생자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기림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실미도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공군이 1968년 4월 인천 중구 실미도에 북한 침투작전을 수행할 부대를 창설하고 31명의 민간인 공작원을 모집해 군사훈련을 실시하던 중 1971년 8월 23일 훈련 도중 사망한 7명을 제외한 24명이 공군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실미도를 탈출해 버스를 탈취한 뒤 서울 대방동까지 진입했으나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 자폭한 비극적 사건이다.

실미도 공작원 24명 중 2명은 실미도 탈출과정에서, 18명은 버스에서 총격전과 자폭으로 사망하고 4명만이 살아남았으나 이들도 공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가족 등에게 통지되지 않은 채 사형이 집행됐고 시신도 암매장됐다.

사형된 4명을 제외한 사망 공작원 20명의 유해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11월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서 발굴해 현재 인근 군부대에 안치돼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진실규명 신청은 12월 29일까지다.

진실규명 신청을 위한 서류는 진실화해위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진실화해위,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해외공관에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339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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