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앞두고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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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앞두고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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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와 구·군 선관위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따라 시 및 구·군 선관위가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에서는 2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불법·혼탁이 판쳤던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의탁 하도록 지난 2014년 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예방활동을 벌이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50배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인천시선관위(군·구 선관위 포함)는 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3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 16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고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선거에서는 22건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7건은 고발, 15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

기부행위는 1회 때 10건(고발 3, 수사의뢰 2, 경고 등 5), 2회 때 8건(고발 4, 경고 등 4)을 각각 적발했다.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금지 주요 위반 사례는 ▲조합장인 입후보 예정자가 이사회 종료 후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416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와 9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고발 조치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총 500만원(약 42배)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콩기름을 제공받아 35만원(50배)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조합장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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