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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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불구속 송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9.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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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4월께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부시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혁신위)는 같은 당 소속인 조 전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혁신위는 조 전 부시장을 비롯해 김흥복 전 위원장 직무대행, 최동열 전 직무대행, 지주옥 상임부위원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조 전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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