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구월도매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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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구월도매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제한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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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추진에 반발
“구월도매시장과 직선거리로 300m 불과... 골목상권 잠식될 것”
남동구 조례에 ‘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있어 귀추
구월도매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배진교 의원실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도매시장(인하로 521번길 10-15) 인근에 대형마트 설립이 추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23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가 남동구 구월동 1549번지 일대 4만8,680㎡ 땅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4층 규모로 들어설 이 매장은 기초 생활 물품부터 대용량 도매 상품까지 판매하는 대형마트로, 이마트는 지난 4월 계획을 확정해 구에 사업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구월도매시장과 직선거리로 300여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설립이 확정될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으로, 사업 예정지 반경 3km 내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모래내시장 등도 있어 주변 상권 전반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트레이더스가 들어설 경우 골목상권이 모두 잠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가 입점 제한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고형 할인매장의 상업 반경은 통상 10km 내외로 봐야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며 “다행히 남동구는 조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니,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남동구는 구월도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6곳 반경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조례에 따라 보존구역 내엔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둔 상태다.

구는 내달 중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한 건축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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