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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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발표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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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총연, 인천시의회·중구의회에 특위 구성 요구
중앙부처에 목소리 내고, 내부적으론 조례 개정 촉구
영종대교 /신공항하이웨이(주) 제공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발표를 지방의회에 요구했다.

영종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 “이제는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 주민은 인천시의회·중구의회가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 사안과 관련한 대내외적 행보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결의안 발표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사안을 전달하고, 내부적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달란 것이다.

총연은 “대체도로 하나 없는 영종의 교통환경 탓에 우리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이동권과 거주이전·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오직 인천·영종대교만이 국토부가 당초 계획했던 ‘2022년 통행료 인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각 의회는 현 상황을 방관치 말고 강력한 결의안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하고, 인천·영종대교 요금인하를 위한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게끔 촉구하라”고 당부했다.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하는 영종 주민들 /영종총연 제공 자료사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선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통행료 지원과 두 대교 모두의 지원 횟수제한(차량 대수 제한) 폐지 등을 제시했다.

현재 인천시가 영종·옹진군 북도면 주민에게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곤 있으나 가구당 자가용 1대와 경차 1대씩 하루 왕복 1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종대교의 경우 하부도로(북인천영업소 방면)만 지원 구간에 포함돼 상부도로(서울 방면) 이용 주민은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총연은 “인천시는 영종대교 상부도로가 서울로 가는 도로라 지원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로 가든, 경기도로 가든 영종 주민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부도로에 대한 지원 배제로 하부도로에 차량이 몰려 서구 교통권 일대 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거주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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