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연수구·서구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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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연수구·서구로 이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0.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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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상정
내년부터 운영비는 인천경제청과 해당 구 절반씩 부담
가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등 3건은 기부채납 취득

인천시가 송도·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와 서구에 넘긴다.   

가좌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과 영종하늘도시 주차장 부지, 감단3구역의 장애인복지관(가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무상기부)을 받아 취득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취득할 재산 3건의 기준가격은 약 171억원(가좌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건물 75억원, 중구 운남동 주차장 부지 28억원,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 건물 및 토지 68억원)이다.

가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미추홀맑은물(주)이 가좌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고 20년간 토지사용료 7억8,566만원을 내면서 건물은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사용권을 갖는다.

하수 처리수를 재처리해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영종하늘도시인 중구 운남동 주차장 부지 3,157㎡는 영종1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 확인된 초과 매립지를 사업시행자인 LH공사(70%)와 iH공사(30%)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시는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씨사이드파크의 활성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가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과 영종하늘도시 주차장 부지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서구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장애인복지관은 토지 1,645㎡, 건물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004㎡ 규모다.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12월 공사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다.

시의 행정재산인 송도·청라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해당 구인 연수구와 서구에 무상 양여된다.

집하장 건물과 이송관로를 포함한 공작물은 해당 구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건물과 공작물이 들어선 토지는 구가 무상 사용하는데 기준가격은 송도 자동집하시설(건물 7동 연면적 1만3,075㎡, 공작물 102개)이 약 68억원, 청라 자동집하시설(건물 5동 연면적 9,150㎡, 공작물 332개)이 약 61억원이다.

이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연말 소유권이 구로 넘어가고 내년부터 운영비는 인천경제청과 해당 구가 50%씩, 시설비(보수 및 수리비용)는 인천경제청 75%와 구 25% 비율로 분담한다.

송도·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와 시설비는 연간 약 70억원(각각 3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계양구 갈현동에 건립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계획 변경에 따라 시의회에 재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시의회로부터 취득 승인(약 126억원)을 받았으나 1인당 최소 시설면적 증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198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96명을 돌볼 갈현동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198억원(국비 44억원, 시비 154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978㎡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2월 착공,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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