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물류센터 건설 제동걸리나... 서구 "창고시설도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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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물류센터 건설 제동걸리나... 서구 "창고시설도 건축심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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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 심의 기준 개정해 창고시설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서구 의원들 반대 결의안 발의... 주민단체는 반대 피켓시위
인천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건립 예정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형 물류센터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이 이를 막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인천 서구는 대형 물류창고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구에서 높이 40m 이상 대형 창고시설은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건축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경관·안전·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는 사업 계획에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영됐는지 살피게 된다.

서구의회도 이날 홍순서 구의원을 비롯한 구의원 19명이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LH는 검단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해야 된다"며 "의회와 주민들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당지구연합회와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등 지역 주민단체는 LH를 규탄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사업단 등지에서 출퇴근 피켓시위를 벌인다.

검단 물류센터는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부지(서구 마전동 533-1번지)에 6만6,064㎡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구는 2015년 10월 해당 용지가 당초 주거·공원용지(묘지공원)에서 현재 물류유통시설로 개발계획이 변경됐을 당시 LH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14일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사업단 앞에서 검단 주민단체가 현수막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당시 국토교통부 승인서에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확대’ 등 내용이 담겼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만 짓는 게 잘못됐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구는 지난 8월 대형 물류창고 건설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이후 법적 조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단 주민들은 물류창고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인천시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천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시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하기도 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시민청원 답변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LH에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LH는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법적구속력이 발생한 만큼 사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H는 “7년 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지난 4월 우선협상자가 선정돼 법적 구속력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은 절차에 따라 검토·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계획 관련 승인권 전반이 LH와 국토부에 있는 데다 LH가 오래전 부터 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늘에 이른 만큼 사업 취소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원도심 인근에 들어설 대형 물류창고 건립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심도있는 건축심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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