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값 담합’ 신고 넘치지만... 처벌은 고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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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값 담합’ 신고 넘치지만... 처벌은 고작 1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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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신고 379건 중 집값 담합이 55.7%
기소 사례는 1건에 불과... 그마저도 기소유예로 종결돼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지적 나와
인천 연수구에 있는 공인중개업소들. 사진=인천in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공인중개업소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인천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최근 3년간 4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소는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소 유예로 종결되면서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인천 사례는 총 37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담합(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신고된 접수가 211건(5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신고법 위반 80건(21.1%) 집값 담합 외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18.5%), 주택법 위반 4건(1.1%) 등 순이었다.

집값 담합 신고 중 실제 조사로 이어진 사건은 211건 중 127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11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실제 기소가 결정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인천in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인천in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년 남동구 논현동 한 중개업자는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 ‘아파트 매매가가 일정 이상이 되면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하는 등 인근 중개업자들과 집값 담합을 시도해 기소됐다.

일대 공인중개사 사모임은 해당 신고 전부터 아파트 가격을 박스권에서 유지하는 등 많은 거래를 유도해 수수료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종 기소 유예로 종결됐고 집값 담합을 시도했던 한 회원은 닉네임을 변경한 뒤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인에게 1건당 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이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건 중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찰이 공소 제기나 기소 유예를 결정해야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만큼 까다로운 조건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집값 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무고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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