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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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제동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0.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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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안위, 동의안 보류 결정
사업비 공사채 의존, 재정 악화 우려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 못해
구월2지구와 주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월2지구와 주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의회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상정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 220만586㎡의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됐고 후속조치로 같은 해 8월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에서 최종 확정됐다.

iH공사는 이에 따라 2029년까지 3조2,6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월2지구에서 주택 1만8,000호를 공급키로 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i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행안위가 구월2지구 택지개발사업 동의를 보류한 것은 iH의 부채가 6조원에 가까운 가운데 구월2지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보상을 위한 대규모 공사채 발행에 따라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iH는 구월2지구 총사업비의 75%인 2조3,599억원을 공사채(금융부채)로 충당할 예정이다.

iH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조9,125억원(금융부채 4조2,026억원, 영업부채 1조7,09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04.5%에 달해 개발 관련 지방공사 중 2번째로 높다.

시의회 행안위가 보류 조치를 취한 것은 구월2지구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한몫 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추정손익(경상이익)은 2,890억원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타당성 항목인 ▲FNPV(재무적 순현재가치)는 628억원(기준치 0원) ▲PI(수익성 지수)는 1.03(기준치 1) ▲FIRR(재무적 내부수익률)은 5.41%(기준치는 할인율 4.5%)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인천으로 한정해도 ▲생산유발 5,950억원 ▲부가가치유발 2,073억원 ▲소득유발 1,468억원 ▲고용유발 4,774명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의 대표 지표인 B/C(비용 대 편익) 비율은 0.77(총비용 6조70억원, 총편익 4조5,952억원)로 기준치인 1을 밑돌았다.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이 23.5% 이상 감소하거나 편익이 30.7% 이상 증가해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월2 공공택지지구’는 오는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을 예정이지만 시의회가 동의안을 보류 결정한데다 환경단체들은 사업 예정지의 93.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점을 들어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상당 기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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