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신혼부부도 주택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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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신혼부부도 주택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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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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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민영주택 공급시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폐지 여부와 가점제 적용시 현행 적용비율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를 유지한다.

또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가점제 존속여부 및 1순위 요건 완화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했다.

우선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우선공급 70%에서 특별공급 65%(노부모 부양자 10 → 5%)로 축소 조정한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을 43%에서 23%(신혼부부30 → 10%)로 조정한다. 아울러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주택을 60㎡ 이하에서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국가 유공자, 철거민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하고 민영주택은 지역예치 최소금액(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6개월 이상) 이상 납입해야 특별공급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시행일은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납입 요건 충족을 고려해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운용지침을 만들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하되, 출산 및 입양 유지 등에 관한 입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임신확인을 위해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임신부부는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증명서 등)를 입양부부는 입양유지 입증서류(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주택 입주시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서울시는 100%이고 인천·경기도는 30%이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역 구별없이 50%로 조정하고, 고의성이 없는 부적격당첨자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되 일정기간 통장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2월 23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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