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피고인 2명 중 1명 ‘나홀로 재판’... “국선변호인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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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피고인 2명 중 1명 ‘나홀로 재판’... “국선변호인제도 개선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1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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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인천지법

인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2명 중 1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인천지법 1심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48.2%로 나타났다.

인천은 대구지법(50.9%)과 수원지법(48.4%) 다음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이 높았다.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나홀로 소송 비율이 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형사소송법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무거운 사건 또는 자력으로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없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혐의는 자력 변론이 가능하다.

나홀로소송 비율은 연도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같은 기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 정보나 절차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이 없으면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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