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50억원 규모 4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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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50억원 규모 4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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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첫 1년 무이자, 2~3년차 시가 대출이자 중 1.5% 지원
12월 중 300억원의 5단계 예정, 총 융자 규모 2,175억원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50억원 규모의 ‘2022년 4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재단 각 지점을 통해 ‘4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4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중은행이 30억원(우리은행 20억원, 국민은행 10억원)을 인천신보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인천신보가 보증배수 15배를 적용해 450억원(우리 300억원, 국민 150억원)의 보증서를 끊어주면 해당 은행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구조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시점의 3개월 변동금리(CD 91일물 금리+2.0% 이내 가산)를 적용하며 인천신보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거치 기간인 첫 1년은 무이자(시 전액 지원)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2~3년차는 시가 대출이자 중 연 1.5%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첫 1년은 인천신보 보증수수료 연 0.8%, 2~3년차는 보증수수료와 시가 지원하는 1.5%를 제외한 대출이자, 4~5년차는 보증수수료와 은행 대출이자 전액을 내게 된다.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올해 1년 무이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 보증제한 업종(도박·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단계(1월) 375억원 ▲2단계 (2월) 600억원 ▲3단계(4월) 450억원 ▲4단계(10월) 450억원에 이어 ▲5단계(12월) 300억원이 예정돼 있어 융자 규모는 총 2,175억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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