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11월 한달 배달음식점 식품위생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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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11월 한달 배달음식점 식품위생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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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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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월 한달간 유명 배달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사경은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업소는 유명 배달앱 사이트에 등록된 상습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30여곳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재사용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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