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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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철회해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0.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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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계양구 인구 줄고 재정자립도도 하락... 인상 근거 미약”
지난 17일 개회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인천 시민단체가 계양구의회의 내년 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의회의 유일한 의정비 인상 근거는 공무원 보수가 1.4% 인상됐다는 것 뿐”이라며 “계양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결정을 철회하고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계양구의원 월정수당이 7.7% 인상되면 내년 계양구의원 1명이 받는 연간 의정비는 3,593만원에서 3,769만원으로 176만원(4.9%) 인상된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월정수당 산정시에는 지역 주민 수, 자치단체 재정능력(재정 자립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평복은 “계양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계양구의 인구수는 2018년 말 31만2,680명에서 2021년 말 29만5,696명으로, 재정자립도는 2018년 18.27%에서 2022년 16.01%로 낮아졌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구의회가 의원 월정수당을 7,7% 인상키로 한 것을 구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 기초의회 10곳 가운데 6곳은 2023년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인상하거나 동결했다”며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구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주민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역 기초의회 10곳 가운데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의회 등 6곳은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만 올리거나 동결하기로 했으며, 서구의회는 월정수당 5%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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