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내연남 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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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내연남 조현수 징역 30년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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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범행 동기와 죄질 극히 불량, 사회서 영구 격리 마땅"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공범인 이씨의 내연남 조현수(30·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에게는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내연남인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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