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위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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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위탁선거법 교육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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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5일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 앞둬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 안내, 공명선거 당부
체육회장 선거 3~4파전 예상, 벌써 혼탁 우려
인천시선관위가 인천시체육회에서 실시한 위탁선거법 교육(사진제공=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 인천시체육회에서 실시한 위탁선거법 교육(사진제공=시선관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선관위는 2일 인천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체육회 임·직원 및 각 종목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 바로알기 위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교육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 금지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체육회 임·직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50배 이하 과태료 및 신고·제보 포상금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2월 15일 치러지는 민선 2기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위탁해서 치러지는 첫 선거로 선거인 수가 적고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제한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명선거를 위한 후보자와 체육회 임·직원들의 선거법 준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장·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맡아 왔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선으로 바뀌었다.

민선 초대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1월 8일 열려 강모 후보가 이모 후보를 6표 차로 이겼으나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위반(부정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이모 후보가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이번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는 이모 회장, 강모 후보, 이모 후보, 신모 후보 등 3~4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가운데 벌써부터 일부 후보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흘리며 대립하고 있어 선거판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인은 대의원과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4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후보 등록은 12월 4~5일, 선거일은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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