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현·학익 2-1블록 문화시설용지를 복합시설용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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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현·학익 2-1블록 문화시설용지를 복합시설용지로 변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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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유지 5,725㎡,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상향
인하대와 지분 정리한 일반주거 1,048㎡도 일반상업(복합시설용지)으로 조정
향후 민간사업 공모 등 통해 공연장과 체육시설 기부채납 형식으로 확보 구상

인천시가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무상기부) 받은 문화시설용지 5,725㎡(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와 인하대와의 공유지분 정리를 통해 취득한 1,048㎡(용도지역 일반주거)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시는 7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을 냈다.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용현·학익 2-1블록의 면적을 42만2,329㎡에서 시유지(기존 인하대 부지) 1,048㎡를 편입해 42만3,377㎡로 늘리면서 편입 토지와 시가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한 문화시설용지 5,725㎡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용현·학익 2-1블록은 주거지역이 5,725㎡ 감소하고 상업지역은 6,773㎡ 증가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 42만3,377㎡로 1,048㎡ 늘어나는 가운데 기반시설용지가 11만5,727㎡에서 11만2㎡로 5,725㎡(문화시설용지 폐지) 줄어들면서 복합시설용지는 1만4,390㎡로 6,773㎡ 늘어난다.

시는 복합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에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체육시설을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향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 복합시설용지 중 시유지인 6,773㎡에 민간사업 공모 등을 통해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을 기부채납(무상기부) 받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열람장소는 시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53)와 미추홀구 도시계획과(032-880-4487)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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