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법인·법인대표에 각각 벌금 1,000만원 선고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화작업에 드는 비용이 막대해 현실적으로 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며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영주택은 재판 과정에서 "테마파크 사업 시행자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당한 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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