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LH의 검단 물류창고 용지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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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LH의 검단 물류창고 용지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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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대형 물류창고 건립 예정지 위치도

인천 서구가 검단신도시 대형 물류창고 건설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류창고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켄달스퀘어) 결정 및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9일 서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켄달스퀘어가 건립 예정인 대형 물류창고는 검단신도시 입주 지원 또는 연계 기능이 없고, 타 도시 물류 공급이 주된 기능 이라고 밝히고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저촉 이유로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해야 하며, LH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승인서 상의 해당 택지 용도는 도시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을 갖는 물류유통시설 용지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물류창고는 검단신도시 입주 지원 또는 연계 기능 보다는 타 도시 물류 공급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LH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및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택지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구는 지난 9월 서구 고문변호사 토론회에서도 해당 사안은 LH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조치까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서구는 검단신도시 대형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제기된 이후 여러차례 LH에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서구 관계자는 “LH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LH와 켄달스퀘어는 택지 매매계약 전에 위법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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