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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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1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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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내외 선정, 1곳당 최대 2,000만원 지원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방역물품 구입
11~25일 서류 접수, 30일까지 사업 선정

인천시가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활성화를 지원한다.

시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11일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지원 대상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됐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로 12곳 내외를 선정해 상권당 총사업비 9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

지원분야는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방역물품 구입으로 공동체(상인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는 11~25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받고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29일까지 공동체 지정, 30일까지 사업선정(사업비 결정 포함) 통보를 마친다.

선정된 공동체가 사업을 실시하고 12월 27일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사업비를 지급한다.

센터는 12월 1~2일 중 사업설명회를 열고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공동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상인회 등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했을 경우 전액 반납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사업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비용 지출은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계좌이체 또는 상인회 및 상인회 대표자 명의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제한한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문의는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14),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40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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