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 배곧대교 행정심판 앞두고 공개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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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 배곧대교 행정심판 앞두고 공개의견서 제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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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청구한 행정심판은 '각하' 되어야
적법한 행정행위에 전형적인 '떼쓰기' 불과
람사르습지 훼손하면 국가적 위상도 저하
배곧대교 조감도
배곧대교 조감도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가 배곧대교(시흥시 배곧신도시~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간 1.89㎞, 왕복 4차로) 민자유치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행정심판을 앞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개의견서를 제출했다.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송도·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는 시흥시가 청구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다루기 위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에 공개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전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통보한 재검토(부동의) 의견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사업자의 전형적인 떼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각하 주장의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이유(배곧대교 건설에 따른 교통난 완화 및 경제성 향상 등 공익 목적과의 비교·검토 미시행)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배곧대교 민간사업 최초 제안 시기가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환경적 요인 외에 교통·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곧대교를 건설할 경우 심각한 훼손 위기에 놓일 송도갯벌은 2009년 12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2014년 7월 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는데 민간사업자가 시흥시에 배곧대교 건설을 최초 제안한 시점은 2014년 10월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습지 보전대책위는 람사르습지 지정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송도갯벌을 관리·보전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배곧대교 건설을 추진한다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면서 국가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중앙행정심판위가 시흥시의 행정심판을 인용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왜곡하고 행정심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선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 국제적으로 보전을 약속한 람사르습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적 위상도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결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2019년 12월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가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점심판은 단심제로 재심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결정을 번복할 수 없으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시흥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3심제인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결과도 알 수 없어 배곧대교 사업은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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