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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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 불허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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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남동구에 건축 심의 불허 촉구
구월도매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사진=배진교 의원실
구월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사진=배진교 의원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보류됐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한 건축 심의가 오는 23일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건축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동구는 오는 23일에 열릴 제8회 구 건축위원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건 상정을 보류하라”고 밝혔다.

남동구는 이마트가 제출한 구월동 트레이더스 건축심의를 지난달 6일 열린 제7회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한 이후 이달 23일 건축위원회에 상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경계에서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는 2011년 구월도매전통시장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지는 이 구역 안에 있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구월시장을 비롯해 모래내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등이 있어 상인들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남동구 구월동 1549 일원에 추진 중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지상 1층·지하 4층 규모에 연면적 4만8,680㎡의 초대형 창고형 매장이다.

이 단체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해당 지역 상인들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은 나 몰라라 하고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즉각 출점 시도를 중단하고, 해당 지역 상인들과 상생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출점을 강행한다면 지역 시민사회와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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