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 인천시,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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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 인천시,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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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인천항만공사,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마련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양항공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다.

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임시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마련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 5곳에 마련된 임시장치장의 면적은 총 43만2,100㎡로, 5만6,76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다.

항만 당국은 인천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때 운송되지 않으면 일단 임시장치장으로 옮겨 부두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게 관할 자치구 등과 협의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 비상수송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컨테이너 화물을 조기에 반·출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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