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제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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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제정 추진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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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5조(의료원의 위탁 운영) 신설
인천공공의료포럼, 정의당 인천시당 등 반대 성명 잇따라 발표
시 건강보건국장 "위탁 추진 의사 없어, 반대의견 많으면 철회"
인천의료원 전경
인천의료원 전경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의 위탁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인천공공의료포럼, 정의당 인천시당이 공공의료 포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23일 ‘인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불필요한 조문인 제3조(출자)와 제5조(임원)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15조(의료원의 위탁 운영)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설하는 제15조는 제1항 ‘시장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와 제2항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로 구성됐다.

상위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벌률’로 제8조(임원) 제1항은 원장 1명, 이사 8~12명, 감사 1명을 규정했고 제2~3항은 원장과 이사의 임명 절차 및 임명권자(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를 명시했다.

또 제17조(보조금 등)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조례에 지방공사 시절에 쓰던 ‘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공사가 아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이라는 용어가 맞다.

시가 신설하려는 위탁 운영은 법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제3항에 규정됐는데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다.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는 시가 인천의료원 운영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없으며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의 단계를 밟아가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지난 7월 국민의힘 시의원의 인천의료원 폐쇄 발언에 이어 조례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인천의료원 폐쇄 절차의 첫 단계로 의심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시당은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80%를 책임지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중요성과 역할을 시민들에게 입증한 만큼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조례개정안 즉각 철회와 공공의료 인력 및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건강과 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조,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의료원지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의료포럼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인천의료원의 민간위탁 가능성과 함께 시의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시는 오늘 제2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2의료원 설립을 앞두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인천 환자 80% 이상을 책임졌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필수중증의료,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수익은 나지 않지만 시민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왔는데 이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민간 위탁된다면 공공의료 훼손을 넘어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철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2월 13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장(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 문의 032-440-2753)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인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검토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추진할 의사도 없다“며 ”단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반대의견이 많다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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