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인천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상태바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인천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1.24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자료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가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봉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지만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에 소속돼 있어 항만 등에서의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인천시는 해양항공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 차질 최소화에 나섰다.

또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 5곳에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마련했다.

임시장치장의 면적은 총 43만2,100㎡로, 5만6,767TEU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다.

당국은 인천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때 운송되지 않으면 일단 임시장치장으로 옮겨 부두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컨테이너, 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까지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으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등 강경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