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중금속 오염 토양 4곳 확인
상태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중금속 오염 토양 4곳 확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1.25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0개 지점 토양오염실태조사, 4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최대 3배 초과
공장지역 1곳, 폐기물처리 관련지역 1곳, 공장폐수 유입지역 2곳
정화책임자(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명령 등 행정조치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지오염실태조사 결과 4곳에서 중금속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4곳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5개 지점 중 2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으로 올해 토양오염실태조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가 선정한 65개 지점과 군·구가 자율 선정한 45개 지점을 대상으로 표토와 심토(지하 5m) 샘플을 채취해 토양산도(pH), 중금속류 8종,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산업단지·공장지역 21개 지점 중 1곳에서 아연이 4,183㎎/㎏ 검출돼 3지역 기준(2,000㎎/㎏)을 2배가량 초과했다.

또 폐기물처리·재활용 관련지역 13개 지점 가운데 1곳에서 구리가 1,445㎎/㎏, 아연이 970㎎/㎏ 검출됨으로써 2지역 기준(구리 500㎎/㎏, 아연 600㎎/㎏)을 약 1.5~3배 초과했다.

이와 함께 공장폐수 유입지역 31개 지점 중 1곳에서 불소가 2지역 기준(400㎎/㎏)을 넘은 496㎎/㎏, 다른 1곳에서 아연이 1지역 기준(300㎎/㎏)을 2배 이상 초과한 700㎎/㎏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별표3)은 지목 등에 따라 1지역(전·답·과수원·목장용지·공원·주거용도의 대·학교용지 등), 2지역(임야·창고용지·하천·유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등), 3지역(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잡종지 등)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시와 군·구에 통보했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지가 확인된 해당 군·구는 정화책임자(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