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합동브리핑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