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42.7%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
상태바
인천시민 42.7%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12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부 희망 지역은 거주지가 아닌 인천 내 다른 군·구 44.2%
연간 기부 희망액은 10만원 이하 70.5%, 10~30만원 18.2%
인천시민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
인천시민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

인천시민 10명 중 4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6일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를 이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시민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42.7%가 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 참여 이유
기부 참여 이유

기부 참여 이유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 46.5% ▲부모·형제·친척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13.4%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9.4% ▲자연재해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라서 7.6% 순으로 꼽았다.

연간 기부 희망액은 ▲10만원 이하 70.5%(5~10만원 43.2%, 1~5만원 27.4%) ▲10~30만원 18.2% ▲50만원 이상 3.4% 순으로 답했다.

기부희망 지역은 ▲거주지가 아닌 인천 내 다른 군·구 44.2% ▲인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26.1%로 나타났다.

기부 시 받고 싶은 답례품은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37.7% ▲농·축·수산 특산품 22.6% ▲관광상품이용권 5.5% ▲‘사회적 약자 기업’ 생산품 5.5% ▲품질우수 생활소비재 5.2%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고향사량기부제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77.7%)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72.8%) 등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향의 의미로는 ▲내가 태어난 지역 59.7% ▲오래 거주한 지역 15.3% ▲성인이 되기 전 자란 지역 14.9% ▲현재 거주지 8.9%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시의회 2차 정례회를 통과한 ‘인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부칙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규정했다.

시는 연내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을 가진 시민이 42.7%로 참여 의향이 없는 시민 47.8%보다 적었는데 이는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이 19.1%에 불과한 가운데 나온 의미 있는 수치”라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