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공기업서 제외...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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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기업서 제외...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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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운법 개정안 의결
정원 50→300명, 자산 10억→30억 등 기준 상향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분류된 인천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기획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130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직접 수행해 경영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은 정원 50→300명, 수입액 30→200명, 자산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로써 전체 공기업 수는 36곳에서 32곳으로 축소되고 94곳인 준정부기관도 56곳으로 줄어든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42개 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주무 부처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는다. 정원과 총인건비, 혁신 등과 관련한 사항은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 감독한다.

또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진행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다.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등이 사라지고,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 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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