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공시지가 6.33%, 단독주택 공시가 4.29%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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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년 공시지가 6.33%, 단독주택 공시가 4.29% 내린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2.1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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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표준지 평균 공시가 ㎡당 64만원, 단독주택은 1.9억
부동산 보유세 부담 다소 줄어들 듯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주거 단지 전경. 사진=인천 남동구

내년 인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6.33%,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 내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인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6.33% 내렸다. 올해에는 7.44% 상승한 바 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전북(-6.45%), 충북(-6.4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으로는 5.92% 내렸다.

인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 하락했다. 율해에는 5.68% 올랐었다.

지역별로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충남(-4.54%), 경남(-4.50%), 대구(-4.47%), 충북(-4.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5.95%다.

인천 표준지(1만2,889필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64만1,244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당 10만원 10만원 미만 2,862필지, 10만원~100만원 미만 3,229필지, 100만원~1,000만원 미만 6,782필지, 1,000만원~2,000만원 미만 16필지, 2,000만원 이상 0필지로 조사됐다.

표준 단독주택(6,116가구) 평균가격은 1억9,329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5,000만원 이하 540가구, 5,000만원~1억원 이하 1,131가구, 1억원~3억원 이하 3,439가구, 3억원~6억원 이하 872가구, 6억원~9억원 이하 117가구, 9억원~11억원 이하 12가구, 11억원~20억원 이하 5가구, 20억원 이상 0가구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표준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연면적 2,861.8㎡)으로 공시가격은 280억3,000만원이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1억7,410만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분야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에 몰려 있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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