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확대 및 이자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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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확대 및 이자율 인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1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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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2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표면금리(이자율)는 1.05%에서 2.5%로 인상, 즉시 매도 채권 할인율 낮아져

인천시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율도 높인다.

시는 자동차 신규 등록과 인·허가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 일시 상환 지역개발채권의 계약 시 매입 대상을 내년부터 2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표면금리(이자율, 복리)도 1.05%에서 2.5%로 1.45%포인트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시와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2만5,000여 업체가 41억원의 채권 매입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표면금리를 2.5%로 올리면 즉시 매도 채권 할인율이 16%에서 10%로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는 16만여명이 연간 할인 손실 95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대상은 내년에도 2,000㏄ 이상 일반형 승용차만 적용되고 나머지 모든 자동차는 한시 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됨으로써 전기·수소차는 25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200만원의 채권 매입 부담을 지지 않는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최근의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역개발채권 제도 개선이 시민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역개발채권 1,800억원을 발행했으며 내년에는 1,589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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