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57개 정책 안내 책자 발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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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57개 정책 안내 책자 발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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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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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이하 영아수당 월 35만원→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만 18~39세 청년 근로자 1,500명 연간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
검단소방서 개소(1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상반기)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책자로 발간한다.

시는 신규 또는 확대 사업 중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들을 모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2월 중 책자로 만들어 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가 제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영유아·아동 3개 ▲여성·청소년 5개 ▲청년 11개 ▲저소득층 8개 ▲장애인 6개 ▲소상공인 3개 ▲시민 누구나 21개 등 57개다.

영유아·아동은 1월부터 만 0세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명칭을 바꿔 월 7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성·청소년은 4월부터 여성 1인 가구·점포에 안심 홈세트와 비상벨 등을 지원하고 3월 중 실시하는 중·고교 입학생 교복 지원은 등록 교육대안기관 입학생과 인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추가한다.

청년 정책은 1월 인천 청년공간을 4개에서 8개로 확대(중·연수·계양구와 강화군)하고 4월부터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재긱 중인 만 18~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1,500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저소득층은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장애인은 1월부터 장애수당(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월 월 4만원→6만원)과 장애인연금(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월 최대 30만2,900원→32만1,950원)을 인상 지급하고 상반기 중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를 추가 설치한다.

소상공인은 1월부터 인천e음과 곤련해 연 매출 5억원 이하 결제수수료 제로화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를 도입하고 상반기 한시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강화(이자 지원 2.0%→2.5%)한다.

시민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검단소방소 개소(1월) ▲송도 글로벌파크 가드너(정원사) 교육센터 개소(하반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상반기) ▲파크골프장 2개소(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조성(하반기) ▲영종주민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상반기) ▲보훈수당 인상(상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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