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부취제 누출 사고 안전관리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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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부취제 누출 사고 안전관리 규정 위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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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진=인천시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진=인천시

지난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부취제'가 누출돼 악취가 확산한 사고와 관련해 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취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공사가 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 A씨는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철거업체를 정해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 내부 지침이나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당 부서장 B씨는 사고 발생 이후 철거 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업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감사실은 A씨가 부취제 설비 철거작업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경징계 처분을, 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이 드러난 B씨는 경고를, 관련 안전관리자 3명에게는 주의 조처를 내리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는 부취제 30리터 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부취제 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탱크 밑부분에 낡은 배수 밸브가 파손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서구 검암동·경서동·당하동을 비롯해 경기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까지 악취가 퍼지면서 90여 건의 민원 신고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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