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 1,300만원으로 증액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다중밀집 인파사고가 추가되고,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은 증액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추가된 다중밀집 인파사고의 사망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며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늘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보장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 총 12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파 사고와 같은 신종위험까지 촘촘하게 보장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