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설립 권한 인천시로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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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설립 권한 인천시로 넘어온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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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연내 관련 법령 개정키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부가 갖고 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의 설립·폐지 권한이 인천시로 넘어온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과 충북,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9곳 특구에는 외국 대학을 세울 수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나 한국조지메이슨대, 켄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 같은 대학들이다.

이곳에는 5개 외국 대학이 입주해 외국인 교수 166명을 포함해 278명의 교수가 재직중이며 재학생은 3,712명이다.

외국 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해 유치하지만 최종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설립 승인을 지자체가 하게 되면 지도·감독 권한도 가져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외국의 우수 대학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의 설립·폐지 권한을 지자체로 넘길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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