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석남완충녹지 일부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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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석남완충녹지 일부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0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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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시의회 상정
시유지 2,873㎡ 무상 사용과 영구시설물(지하주차장) 축조
주차장은 석남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기업의 공공기여
석남완충녹지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대상지(자료제공=인천시)
석남완충녹지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대상지(자료제공=인천시)

인천 서구가 석남완충녹지 일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인천시 소유 부지 무상 사용과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석남완충녹지는 23만8,503㎡로 서구는 이 가운데 3,648㎡(시유지 2,873㎡, 구유지 775㎡) 지하에 96억6,500만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79면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주차장은 물류센터 건축을 위해 석남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받은 SK인천석유화학이 공공기여 차원에서 서구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시행자는 서구와 쿠거인더주피에프브이(주)다.

서구는 시의회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하면 2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시유지 무상 사용 허가면적은 2,873㎡, 허가기간은 5년(이후 5년마다 갱신)이다.

한편 서구는 석남완충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녹지) 결정(변경)을 고시했으며 시는 사전협의를 거쳐 녹지 훼손면적 최소화, 완충녹지 복구 철저, 편의시설 설치 및 경관저해 요소 제거의 협의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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