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현동 시유지 6,772㎡ 용도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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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현동 시유지 6,772㎡ 용도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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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 시의회 상정
제1종일반주거 1,048㎡와 제2종일반주거 5,724㎡를 일반상업으로
토지매각 민간제안공모 통해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 확보 구상
용현동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용현동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무상기부) 받은 문화시설용지 5,724㎡(제2종일반주거지역)와 인하대와의 공유지분 정리를 통해 취득한 1,048㎡(제1종일반주거지역)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일반주거지역인 시유지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복합시설용지로 지정해 토지매각 민간제안공모를 통해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건폐율(대지면적과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제1종일반주거 50%, 200% ▲제2종일반주거 50%, 250% ▲일반상업지역 70%, 1,000%다.

 

용현동 복합시설 조감도
용현동 복합시설 조감도

시는 이미 용현·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 시유지 6,772㎡를 문화시설용지 등에서 복합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체육시설을 짓도록 했다.

시는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면 2월 도시계획위원회, 4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를 내고 6월쯤 토지매각 민간제안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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