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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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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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시행에 이어 올해 4억3,680만원 들여 2년차 사업 진행
시행단체는 연수·남동구 보육관련 시설 갖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건 충족 만 1~4세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로 월 20만원 지원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6일 ‘2023년 재외동포(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시행단체 공모’ 공고를 냈다.

올해 4억3,680만원을 들여 고려인의 만 1~4세 미취학아동의 보육료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단체 신청자격은 연수·남동구 소재 보육관련 시설(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교사실 등)을 갖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 조건은 ▲부 또는 모와 아동 모두 인천 거주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이 F-1(동반),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2(방문취업동포)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 가능이다.

시행단체 신청접수는 16~20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에서 받는다.

시는 실적 및 상근 직원수,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1차 사업부서(가족다문화과) 심사를 거쳐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첫 시행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를 피해 7~12월 실시한 결과 3개 시행단체(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한샘외국인지원센터,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만 1~4세 180여명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사업기간이 짧아 편성예산 3억4,000만원 중 절반인 1억7,000만원만 집행했으나 올해에는 2월 중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4억3,680만원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한다.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문의는 시 가족다문화과 외국인생활지원팀(032-440-28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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