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 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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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 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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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전차인 합의하면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허가
합의 못한 전차인이 공실 신청하면 지명경쟁으로 계약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7월 1일부터 전대 계약 해지
부평지하도상가
부평지하도상가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임차인(시로부터 점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과 전차인(임차인과 전대 계약한 상인) 보호 대책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9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8대 시의회가 개정했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최종 무효 처리되면서 기존 조례에 의해 2월 1일부터 양도·양수(전매) 및 전대(재임대)가 금지되는 가운데 임차인과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면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해당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전차인이 점포 반환 후 잔여 점포(공실)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면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관리수탁자(상가법인)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리위탁기간은 상인들이 자력으로 낡은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고 공사비를 점포 임대료로 환산해 상가법인 명의로 관리를 수탁받은 것인데 상가별로 기간이 다르다.

조례 개정안은 부칙의 ‘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를 통해 개정 규정(임·전차인 보호 대책) 적용 대상과 기간을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정했다.

이러한 적용례는 임·전차인이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6월 30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전대를 유지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는 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을 개시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15개로 3,474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700개 점포가 전대 상태다.

잔여 점포(공실)는 61개(주안시민 27, 주안역 14, 석바위 6, 부평시장 6, 동인천 3, 중앙로 2, 인천 2, 배다리 1)로 임차인과 합의하지 못한 전차인이 구제받기에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 대책은 지난해 12월 16일 유정복 시장과 지하도상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됐으며 당시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30일까지 인천시장(참조:소상공인정책과장, 문의 032-440-3732, 8692)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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