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명 불법 파견'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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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명 불법 파견'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집행유예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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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가 9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53)이 징역 8개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진지 2년 6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한국GM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GM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한 만큼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에서 한국GM의 도급 형태는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랐다며 불법 파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판사는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일부 피고인들도 현재 직위를 맡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에서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는 카젬 전 사장은 결심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선고 공판에는 출석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2020년 7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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