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전후 불법선거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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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전후 불법선거운동 단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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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우려 높아
금품제공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 대처
인천지역은 23개 조합(농협 16, 수협 4, 산림조합 3)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예방에 주력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53개 조합(농협 1,119곳, 수협 92곳, 산립조합 142곳)을 대상으로 3월 8일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7시~오후 5시다.

인천의 경우 23개 조합(농협 16, 수협 4, 산림조합 3)에서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1~22일,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3월 7일로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정보통신망(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글 또는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전화(직접 통화와 문자메시지, 오후 10시~오전 7시 금지), 명함으로만 할 수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이미 지난해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에 들어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배후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기부를 받거나 승낙하는 행위 ▲기부행위 일체에 대한 지시·권유·알선·요구가 전면 금지된다.

금품을 제공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되는데 자수하고 상당금액을 반환하면 과태료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

특히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익명 수령이 허용되는 등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장의 설 선물세트 배포 신고자가 1,600만원 ▲제3자의 특정 후보를 위한 돈봉투 전달 신고자가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이 시선관위의 소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상 인천지역 조합은 다음과 같다.

◇농협(관할 선관위) ▲인천옹진농협(중구) ▲중구농협(〃) ▲인천원예농협(동구) ▲인천축산농협(미추홀구) ▲남인천농협(연수구) ▲남동농협(남동구) ▲부평농협(부평구) ▲계양농협(계양구) ▲검단농협(서구) ▲서인천농협(〃) ▲강화남부농협(강화군) ▲강화농협(〃) ▲서강화농협(〃) ▲강화인삼농협(〃)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백령농협(옹진군)

◇수협 ▲옹진수협(중구) ▲인천수협(연수구) ▲경인북부수협(강화군) ▲영흥수협(옹진군)

◇산림조합 ▲옹진부천산림조합(중구) ▲인천산림조합(남동구) ▲강화군산림조합(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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