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방형 감사관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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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방형 감사관 적격성 심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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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요건심사 통과한 7명 대상
시 1, 감사원 3, 타 시·도 2, 민간 1명
16일 후보자 인사위 통보, 17일 시장 추천
인천시청
인천시청

3급(지방부이사관) 개방형 직위 감사관을 공모 중인 인천시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 7명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선발시험위원회)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13일 오후 시청에서 개방형 직위 감사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2배수 이상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해 16일 시 인사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인사위원회는 17일 우선순위를 결정해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최종 임용자는 우선순위를 참고해 시장이 결정한다.

이번 감사관 공모에서 형식요건심사를 통과한 7명은 ▲시 공무원 1명(4급) ▲감사원 3명 ▲타 시·도 2명 ▲기업(상장법인) 감사 관련 임원 1명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타 시·도 응모자의 경우 현직이거나 공로연수(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제2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기간, 공무원 신분 유지) 중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 공무원들이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 주목하는 것은 승진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3급으로 임용된 서재희 현 감사관이 2월 6일로 예정된 시 정기인사에서 3급 전보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나 타 지자체 또는 민간인 출신이 신임 감사관으로 임명될 경우 3급 승진 자리가 1개 줄어든다.

반면 4급 시 공무원이 자체 승진을 통해 3급 감사관에 앉게 되면 4~8급까지 5명이 승진한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인 시 감사관은 3~4급 복수직제인데 현 감사관에 이어 새로 공모하는 감사관도 3급으로 뽑는다.

개방형 감사관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이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한데 경력직공무원은 전보 또는 승진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고 공무원이 아니거나 별정직은 임기제공무원이 된다.

한편 감사관에 응모한 시 4급(지방서기관)은 5급(지방사무관) 때 감사관실과 평가담당관실에서 오래 근무한 감사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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