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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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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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제외한 9개 군·구에 10만원씩 총 90만원 기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차원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10만원 전액과 16.5% 세액공제
농협 인천시청 지점에서 고향사랑기부 후 기념촬영하는 유정복 시장(사진제공=인천시)
농협 인천시청 지점에서 고향사랑기부 후 기념촬영하는 유정복 시장(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농협 시청지점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

유 시장은 이날 법적으로 기부가 제한되는 주소지인 인천시와 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내 9개 군·구에 10만원씩 총 9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번 유 시장의 고향사랑기부는 시민들과 인천 출신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민(62만여명)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단체 불가)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인천 옹진군 출신으로 남동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옹진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고 옹진군으로부터 3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중구 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 인천시 또는 중구에 500만원을 기부한다면 30%인 150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전액과 나머지 490만원의 16.5%인 80만8,500원을 합쳐 90만8,500원의 세액공제를 제공받기 때문에 절반가량인 240만8,500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9종을 선정했고 지난 11일 특산품 4종의 공급업체를 확정했으며 추가 선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가 선정한 답례품은 ▲인천 특산품 4종(강화섬쌀, 홍삼절편, 까나리액젓, 수제인삼청) ▲서비스 4종(시티투어상품권, 인천투어패스, 웰니스관광상품권, 어촌체험상품권) ▲유가증권 1종(인천e음 상품권)이다.

인천의 10개 군·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남동구 3종(남동배, 김치인 소래찬, 화장품) ▲중구 2종(팔미도금빛낙조이용권, 선상유람이용권) ▲강화군 강화섬쌀 1종 ▲옹진군 옹진자연몰포인트 1종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1종 ▲미추홀·연수·부평·계양·서구 해당지역 e음카드 1종을 각각 선정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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