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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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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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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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전경
옹진군청 전경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이 건축 30년 이상 주택에서 건축 20년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또 지원신청 자격도 1년 이상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완화돼 1월부터 적용된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노후 주택 개·보수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241가구가 지원혜택을 받았다.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청 도서개발과 주거재생팀(032-899-3921~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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