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시세차익에도 환경오염 나몰라라... 송도테마파크 토양정화 대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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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시세차익에도 환경오염 나몰라라... 송도테마파크 토양정화 대집행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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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8년째 지지부진한 송도테마파크 사업 예정지의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대집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연수구는 소극적 행정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3차 정화명령을 내려 주민들을 환경오염물질에 노출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 5일 연수구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내 오염됨 토양을 정화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한일인 지난 4일까지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는 2018년 1월에도 같은 행정명령은 내렸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이내에 정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영주택과 회사 대표이사는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는 2025년 1월 6일까지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3차 명령서를 부영주택에 전달한 상태다.

부영주택이 정화 작업을 미루는 이유는 개발사업보다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부영주택은 2015년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춘동 일원 92만㎡를 당시 공시지가 기준인 5,450억여원에 훨씬 못 미치는 3,150억여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가치는 약 8,000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거래는 토양오염과 폐기물매립 여부를 인지함에 따른 환경정화비용을 고려한 것”이라며 “부영은 막대한 시세차익이 기대됨에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는 송도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대집행 과정에서도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성 있는 기관의 정화검증 작업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토양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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