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당분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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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당분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요청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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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일부 시설과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착용 완화가 안심해도 좋다는 의미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당분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지만 동절기 추가 유행 우려, 고위험군 보호,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써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시설과 장소에서는 의무가 유지되거나 착용이 강력히 권고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과 장소는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이다.

이들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 경우는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 등이다.

김문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나와 내 가족 및 직장동료 등을 위해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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