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로 인정 제도개선 및 법정도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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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로 인정 제도개선 및 법정도로 확대’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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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에 3월 말까지 민원 현황과 법정도로화 필요 구간 전수조사 통보
'인천시 건축 조례'상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어도 되는 경우 확대 검토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사용한 ‘현황도로’를 ‘법정도로’로 인정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넓혀 도로로 인한 건축 불허 민원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도로 인정 제도개선 및 법정도로 확대’를 위해 군·구에 3월 말까지 민원 현황과 법정도로화 필요 구간(도시계획도로 지정 또는 도로구역 결정)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법’상 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법정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맹지’의 경우 법정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한 뒤 ‘도로 지정공고’를 통해 법정도로화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인천시 건축 조례’상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복개된 하천, 도랑부지로서 폭 4m 이상의 포장된 통로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해 건축허가 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등 5가지로만 규정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유지인 현황도로는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지 못해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및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민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허가·신고를 위한 ‘현황도로’의 ‘법정도로’ 인정 확대가 민선 8기 시민제안 공약에 포함됨에 따라 시가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 인정방안 개선 및 법정도로 확대를 통한 건축 관련 민원 해소는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군·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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