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 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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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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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차액 주민부담, 투기거래 방지, 개발부담금 환수 등 반영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전경. 사진=인천시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중구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이주가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2018년 1월 수립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해당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새 아파트 건설 부지 확보에 착수한다.

앞서 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두 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다.

1단계로 새 아파트를 지을 아암물류2단지를 북항 배후부지와 교환하고 필요한 교환차액 25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부담한다.

이어 2단계로 주민 80% 이상 신탁을 거쳐 주민 소유의 현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송도 아암물류2단지 부지와 바꾸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12월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교환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거래를 막았다.

또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만 공급하기로 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1980년대 들어선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항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시는 2006년부터 집단 이주를 추진했으나 재산교환 방법을 놓고 인천해수청과 주민 간 이견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2021년 국민권익위 조정을 거쳐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집단이주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며 "주민 역할이 중요한 단계인 만큼 주민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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