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진흥자금 50억원 초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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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진흥자금 50억원 초저금리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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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2,000만원), 6일부터 신청 접수
연리 0.8%(3개월 변동금리),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원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에 나섰다.

시는 최근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의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신용보증은 2,000만원)이다.

대출기관은 신한은행이며 융자 조건은 연리 0.8%(3개월 단위 변동금리), 상환기간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수수료는 연 0.8%다.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인천신보와 현재 보증거래 중인 소상공인(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또는 기타 담보로만 융자 신청하는 경우 가능), 사치·향락 등의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신청은 6일부터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재단(1577-3790)과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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